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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평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본인은 죄의식이 없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평 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 씨의 동생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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