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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만 '초고속'…중도해지 말썽

권란

입력 : 2009.05.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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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요즘 초고속인터넷에 IPTV와 인터넷전화까지 묶은 결합상품이 나와서 손님 끌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초고속인데 해지는 너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임문교 씨는 지난해 12월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함께 쓰는 결합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하나씩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싼데다 전화기 등도 공짜라는 업체측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3년 약정 기간을 안 채웠다며 설치 비용을 모두 물어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임문교/피해자 : 해약하는 것은 고객의 의견이니까 고객 책임이다, 모든 설치비, 임대료 서비스비용에 사용한 기간의 위약금까지 해서 18만 원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 동안 접수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가운데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33%.

이 가운데 35%는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 : 결합 상품의 경우, 상품이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해지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품 전체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