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비례대표인 친박연대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이번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승계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의원직의 승계는 되지 않는다"며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 등은 이날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