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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5월, 놓치기 쉬운 '환급 포인트'!

입력 : 2009.05.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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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윤영순 씨.

지난 연말 정산 때 부모 부양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윤영순/직장인 : 제가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연말엔 따로 사는 부모님은 공제 안되는 줄 알았는데 공제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 씨처럼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임정길/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부모님 공제 요건은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따지지 않고 부모님 연금소득이 있어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도 대부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2008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구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암, 중풍, 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어도 공제가 됩니다.

퇴직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됩니다.

특히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엔 초중고 등록금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지만 2008 세법이 개정돼서 학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8년에 새로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1인당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불임, 장애인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나, 야간대학수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은 기타소득자도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기타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나 작가, 대학원 연구원생들도 확정신고를 통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납세자연맹,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