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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 의미는?

입력 : 2009.05.13 14:32

윤리위 결정 수용에 '엄중경고' 절충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한 것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원장 스스로 신 대법관 사건을 윤리위에 부친 마당에 그 결정을 내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각급 법원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 동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혀 윤리위의 판단을 수용했다.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윤리위의 결론으로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론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

주의나 경고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것을 권하는 윤리위의 결정은 사실상 진상조사단의 결론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일선 판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고 이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12일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을 모두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엄중 경고'라는 카드를 꺼내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내부 비판을 잠재우는 쪽을 택했다.

평판사도 아닌 대법관이 다른 것도 아닌 재판 개입 문제로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엄중 경고'로 윤리위의 권고보다 중한 조치를 했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입장문에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명시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이미 촉발된 내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윤리위 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소집되고 있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는 의견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선에서 재판개입 의혹 사건의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비춰져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절충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