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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간 거리 가까워진다

김희남

입력 : 2009.05.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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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거리는 현재 창문이 나있는 쪽의 경우 아파트의 높이만큼 떨어져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20미터 아파트라면, 인접한 동과 반드시 20미터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높이와 같도록한 이격거리가 앞으로는 0.8배로 완화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미터 높이 아파트의 경우 창문이 난 쪽에서는 16미터만 떨어져도 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창문이 없는 쪽에서는 아파트 높이의 0.5배 다시 말해 10미터만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 아파트나 자연 경관지구내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은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용적률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기대입니다.

건축 사업성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격거리가 짧아지면, 사생활 침해 시비나 일조권 분쟁 등 생활 여건은 나빠질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