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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15일 이내 처리"

심영구

입력 : 2009.05.12 20:52|수정 : 2009.05.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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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해 처벌하던 단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가 크게 빨라집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의결해 '약식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통상 넉달 가량 걸리던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 기간을 보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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