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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사법처리' 15일로 대폭 단축

하현종

입력 : 2009.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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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법처리 기간이 15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 법률안이 오늘(12일) 의결됐으며, 다음 달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결과를 하현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법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12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면 사법절차가 완료됩니다.

사건 당사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형사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해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 탄력세율은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