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오는 28일까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교도소에서 벌어진 수감자 학대 사 진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5년 전 아브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시사 주간 타임은 11일 인터넷판에서 시민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자 유법을 근거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수감자 학대사진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5년 전 공개된 아브그라이브 교도소내 수감자 학대 사진은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켜 미 의회는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진상규명에 나서야했고, 15차례의 국방부 조사 및 군사법원 재판을 통해 400명 이상의 미군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또 향후 학대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감자 대우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학대사진 공개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리는 "사진이 공개되면 미군에게는 엄청 고통스런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리버먼(민주, 코네티컷), 린제이 그레함(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두 상원의원은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사진 공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이라크에서 체포된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아브그라이브 수감자 학대에 관한 알-카에다의 비디오를 보고 지하드에 나서게 됐다고 증언했다"면서 "이제는 금지된 과거의 잘못에 관한 사진의 공개는 알-카에다의 선전과 작전능력만 강화시켜 우리 미군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키로 한 국방부의 결정을 번복시키고, 그것도 안되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CLU는 "사진들은 미군에 의한 수감자 학대가 일부 병사들의 일탈적 차원이 아니라 아브 그라이브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로서 미국인들이 이를 깨닫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공개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되는 미군이 현지에 도착하기 시작하고, 미 행정부가 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이 보유중인 핵무기가 이슬람 무장세력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현지 주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상원의원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부시 행정부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되고, 사진을 공개할 경우 현지 주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사진공개를 강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진공개의 최종 시한은 '전몰장병 기념일' 사흘뒤인 28일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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