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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촉구를 권고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소장 판사들이 고작 그게 전부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재판에 관여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지난 8일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전국 법관 워크숍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던 이옥형 판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는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유지원 판사는 사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 대법관의 결단을 부탁한다면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글이 전국적으로 6건이 올라왔으며, 여기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어 후폭풍 조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각급 법원의 소장 판사들이 이번 사태를 재논의할 '판사 회의' 소집을 잇따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판사들끼리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법원 전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진통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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