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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차이는?

입력 : 2009.05.11 18:45|수정 : 2009.05.11 18:46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11일 열렸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는 변호사, 교수,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에 대한 검토'라는 발제문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를 우려했다.

그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식민지 발언',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특정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성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과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댓글 유형을 분석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비난과 욕설이 섞인 댓글이 난무하지만 결국 활발한 댓글문화는 타자의 인정과 차이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티즌의 악성 댓글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에 배상책임을 내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주제로 포털사이트와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 유창하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예보호에 극단적으로 치중한 채 이용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NHN 법무팀의 김지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발생 요건이 훨씬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명예훼손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해 법률적, 역사적 관점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고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