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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박연차 도움으로 자녀에 주식 편법증여"

입력 : 2009.05.11 18:30

검찰, 천신일 '증여세 포탈' 집중 수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장녀 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를 세중나모인터랙티브로 합병할 때부터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명의를 빌려줘 천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차명주식을 미전씨가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남 세전씨도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과 공시내용 등에 따르면 미전씨와 세전씨는 2003년 천 회장이 상장사인 나모인터랙티브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각각 주식 6만주(1.16%)와 10만주(1.92%)를 확보했다.

미전씨의 주식은 2004년 14만7천500주(2.84%), 2006년 15만91주(2.89%)로 늘었고, 세전씨 주식은 10만주에서 2005년 장외 매입을 통해 20만1천909주(3.88%)로 증가했다.

이후 천 회장이 2006년 4월 세중여행을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면서 합병신주를 받아 미전씨는 97만여주(6.01%), 세전씨는 221만8천여주(13.73%)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세전씨는 2007년 주식 52만9천여주를 55억1천여만원(주당 6천∼1만2천원대)에 팔고, 2008년 하반기 40만5천여주를 15억3천여만(주당 3천600∼3천800원)에 사들여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식 매입자 15명 중 해외에 있거나 몸이 아픈 2명을 제외한 13명을 차례로 불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천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유가 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대가로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청탁으로 지인들이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입증하면 천 회장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청탁 여부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박 전 회장과 천 회장 사이에 광범위한 자금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천 회장 주변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개인 비리나 대선자금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서 '세무조사 로비 의혹' 관련 부분만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내 압수물 분석과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혀 천 회장 및 한 전 청장 소환조사는 일러야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이번 주 중반 봉하마을 인근 검찰청사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임채진 검찰총장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주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