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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임상범

입력 : 2009.05.11 17:12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출한 뒤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실명·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호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 조사를 해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 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