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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하면 가산세 40% 부과

임상범

입력 : 2009.05.11 17:11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부동산 33만 명, 과세대상 주식 2만 명, 기타 골프회원권과 같은 권리 1만 명 등입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