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개입' 사건…'후폭풍' 예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대표 자격으로 법관 워크숍에 참석했던 단독 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려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왕에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나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말의 뜻을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며 은연중 이뤄지는 개입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철저해야 하며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대해 비타협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신 대법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많은 법관이 윤리위의 발표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너무 졸렬한 의견이 나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제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으며 그가 사건의 시발점이 된 법원의 판사를 대표했다는 점에서 소장 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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