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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장자연 전 대표 14일 여권 무효

입력 : 2009.05.11 16:13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의 여권이 14일 무효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외교통상부에 요청, 김 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여권 무효화 절차를 거쳤다.

김 씨는 작년 12월 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태국에서 여권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 4일 일본으로 재입국, 다음달 1일이 만기일이 된다.

경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김 씨에 대해 일본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중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록이 1만 페이지를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아직 보강수사 지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외에 '장자연 문건' 유출의 장본인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와 감독 1명, 금융인 1명 등 3명을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기획사 대표 등 5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