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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이한석

입력 : 2009.05.11 14:19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부부라도 배우자가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30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왔고 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이런 생활을 장기간 이어오다 남편인 A씨가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