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또 단 2계약으로 올해 들어 네번째 사이드카가 발동 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낮 12시47분께 코스닥시장 선물 가격 급락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스타선물 6월 물이 전 거래일 종가인 1,290.00보다 89.50포인트(6.93%) 급락한 1,200.50에 2계약이 체결됐고, 이후 1분이 지날 때까지 매매가 없어 규정상 급락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 급락으로 인한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3차례로, 모두 선물 1~2계약으로 발동됐고, 선물가격 급등에 따른 나머지 1차례 역시 선물 2계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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