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내가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상해진단서를 훔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 반쯤 청주시 상당구 43살 김모 씨의 집에서 김 씨의 상해진단서를 비롯해 패물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김 씨는 박 씨의 부인으로 작년 10월부터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소송을 위해 남편이 자신을 때려서 다쳤다는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순간적으로 아내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 진단서가 보여 함께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