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수업중 사고를 당해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보건교사와 관할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과학수업 중 실습용 커트칼에 눈을 다친 13살 A군과 학부모가 보건교사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보건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은 세균 감염 등을 우려한 필요한 조치였다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07년 과학의 날에 물로켓 만들기 실습을 하다 부러진 칼날 조각에 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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