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는 9일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은 엄나무와 두릅 등 공원 내에서의 산나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는 채취 협약을 한 마을 주민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뿌리째 채취하는 행위와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의 불법적인 산나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데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로 3건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