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나 주의 조치하도록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촛불시위자 보석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재판 진행을 독촉한 건 비록 사법행정권 행사라 해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송화/대법원 윤리위원장 :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 배당도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직무상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이에따라 신 대법관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 대법권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촉구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윤리위 회의에서도 법원내부 인사와 외부인사가 재판 개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권고 수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송화/대법원 윤리위원장 : 사법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사법행정 내부 질서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된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이용훈 대법원장이 독자 판단으로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만큼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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