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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징계 사유는 아니다"

김요한

입력 : 2009.05.08 13:11|수정 : 2009.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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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8일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개입으로 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런 내용의 결론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며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