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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잡셰어링 공제혜택, 단기근로자 제외

진송민

입력 : 2009.05.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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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