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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뭐길래…말기암 환자 50대 입건

입력 : 2009.05.06 17:05|수정 : 2009.05.06 17:05


암말기에도 환각상태를 잊지 못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암말기 환자 윤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씨와 함께 지난 1월30일께 경기 안성시 조모(47.구속)씨의 모텔에서 조씨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은 뒤 지난달 21일까지 천안시 입장면 윤씨의 집 인근 저수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15년가량 전부터 대마초를 피우다 3차례 적발돼 2차례는 집행유예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마지막으로는 2000년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윤씨는 경찰에서 "1년 가량 전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투병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대마에 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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