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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입력 : 2009.05.06 15:35|수정 : 2009.05.06 15:35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계약대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노모(33)씨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신혼여행 상품을 800만원에 판 후 여행을 보내주지 않는 등 4월까지 예비부부 44쌍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행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해 준다'고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5년 전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예비부부들이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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