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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퇴사자의 퇴직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공제액은 퇴직 소득 산출세액의 30%로 총 근속 연수에 24만 원을 곱한 한도 금액 안에서 자동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근무하고 올해 퇴직해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258만 원의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한시적인 퇴직 소득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납부 금액의 30%인 77만 4천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 회사에서 퇴직 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퇴직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게 되는데요.
회사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에 퇴직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한 뒤 6월 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일화/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 회사에서 환급금을 정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내년 2010년 6월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방문해 2009년 귀속 퇴직 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에서 명시한 기업의 임원은 퇴직 소득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임원 취임 등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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