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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펀드 환매 요청을 거절해 손실을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모 씨가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환매 보류 권유로 6천600여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환매 의사에 대한 증권사 직원의 대응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의 4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대해 양측은 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모두 수용해서 분쟁이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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