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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소방서에서 폐기 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유통시킨 혐의로 소방장비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책 48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비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3년 동안 소방서로부터 수거한 공기호흡기 폐용기를 납땜해 가짜 상표를 붙여 새것처럼 만든 뒤 한 대당 70만 원씩 받고 200여 대를 전국의 병원과 영화관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가 제조한 불량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폭발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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