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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막연한 뇌물 요구 공무원 무죄"

이승재

입력 : 2009.05.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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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없이 잘 봐주겠다고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금 등의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 잘 얘기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을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돈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