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위반 혐의로 순찰차에 탔다가 풀려난 40대 노숙자가 해당 순찰차 밑에 들어가 있던 중 순찰차가 출발하면서 치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부평경찰서 소속 A(40) 경장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노숙자 B(46) 씨가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경장은 사고 발생 20분 전에 B 씨가 술에 취해 깨진 병을 들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B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향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수배자를 검거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우선 수배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B 씨를 풀어줬는데 A 경장 등이 수배자를 순찰차에 태우는 동안 B 씨가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을 모른 채 A 경장이 차를 출발시키면서 사고가 났던 것.
경찰은 숨진 B 씨가 지난 2002년 부평구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서 노숙자 생활을 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 씨를 임의동행 과정에서 풀어준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