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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2001년 이전에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 수십만 명이, 정부의 이중부과 기준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인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인승 차량 운전자 김 모씨는 얼마전 이상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승용차로 등록돼 있는데도 과태료는 승합차 기준으로 만원 더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승용차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승합차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내라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고…]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1년 승용차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조정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로인해 그 이전까지 승합차로 돼 있던 7인승부터 10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바꼈고, 동시에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는 평균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차종이 바뀌었는데도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등의 과태료는 평균 만 원이 더 비싼 승합차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차종을 바꾸면서 세금 부과 기준은 곧바로 바꿔놓고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은 운전자에게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번호판과 함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고치면 이런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관할구청까지 찾아가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더욱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보자체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혼선의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8만 명에 이르는 운전자들이 차종 변경이후 세금은 세금대로 ,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내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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