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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정상문 전 비서관 항소심도 무죄

김요한

입력 : 2009.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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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 씨 사돈과 사위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옛 사위 이 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을 따져볼 때 이 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