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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양곡창고 학살사건' 국가상대 소송

(CJB) 황현구

입력 : 2009.05.01 17:23|수정 : 2009.05.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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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책임을 인정받은 오창 양곡창고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지난 50년 7월10일과 11일 사이에 발생한 오창양곡창고 민간인 학살사건.

당시 223명의 주민이 후퇴하던 군인들의 총격과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희생됐습니다.

오창 양곡창고 학살사건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도연맹은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 발생 59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한명당 청구 금액은 1억 원.

접수 창구를 열자마자 유족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정웅/오창양곡창고 학살 유가족회장 : 59년이 지난 우리의 유족, 한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것은 이 소송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유가족들은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제/유가족,대전시 전민동 : 빨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어야…. 그리고 자손들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빨갱이 가족이라고 해서 피해다니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너무 비통해요.]

대책위원회는 이달말까지 1차로 소송에 참여할 유족들을 모집한 뒤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익준/오창양곡창고 학살 유가족 총무 :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부락에 남아있는 분들이 백방으로 연락을 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승소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일정액을 모아 위령탑과 위령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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