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용산구 재개발 현장에서 진압작전에 나선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이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일 열릴 예정이던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9명의 공판을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했다.
현행 법상에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공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만 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도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