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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우여곡절 양도세 중과 '폐지'

김희남

입력 : 2009.05.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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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양도세 중과 폐지 최종안은 이렇습니다.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집이 몇 채이건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6~35%, 즉 일반 세율을 내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사업용 토지도 해당됩니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은 지난 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제돼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당정간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비난을 샀던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정간 정책 조율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초 정부안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또 거래를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강남 3구의 다주택자들은 10%의 탄력세를 더 물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발표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대개 1십억 원대 이상인 강남의 경우 양도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송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나 세무사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