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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박연차 회장 대질 불발…조사 종료

김요한

입력 : 2009.05.01 00:49

검찰, 노 전 대통령 혐의 입증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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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0시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서 조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요한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조사가 모두 끝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20분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밤 11시부터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해 드렸습니다만, 대질조사는 20분만에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대질신문을 원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질신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면조사 20분만에 대질신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은 피의자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조사에서 검찰은 권 여사가 노건호씨 유학자금과 관련해서 해외로 송금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여사가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했던 3억원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권 여사를 재소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권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된다면 권 여사를 재소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선 검찰이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입증자료를 제시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과연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겠느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검찰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깰 핵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혐의 입증자료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과 관련 진술들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입증 자료들을 제시한 데다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과의 대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면 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기자>

네, 답변의 대부분은 "맞다, 아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해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답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먼저 꺼낸 카드는 대통령직과 박연차 회장과의 직무 연관성입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만큼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은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차원의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해 추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박 회장과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이권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내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사용처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500만 달러가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송금된 이유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투자금으로 생각했지만, 재직 중에는 전혀 몰랐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가 끝났으면 곧 귀가를 해야 될텐데, 언제쯤 귀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노 전 대통령은 현재 오늘 조사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밤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심야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조서를 얼마나 더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귀가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예상했던 검찰은 대질신문을 포함한 조사가 자정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피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새벽 두시를 조금 넘겨 귀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귀가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