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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에 적용, '포괄적 뇌물죄'란 무엇?

주시평

입력 : 2009.04.30 20:26|수정 : 2009.04.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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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뇌물죄'란 무엇인지 주시평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이 죄명은 법전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 존재합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면서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헌/변호사 :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중에서 뇌물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의 600만 달러를 알게 된 시점이 퇴임을 기준으로 언제냐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수뢰액 1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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