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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강남 3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두드러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 과천이 21.5%나 하락했고, 버블 세븐 지역인 강남 3구와 양천구 분당, 용인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크고 비싼 집을수록 하락 폭이 컸는데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은 공시가격이 1에서 2.7% 올랐는데,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4에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6만 8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35% 줄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실수로 잘못 고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정부가 법을 잘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취지는 좋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각종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를 제한하겠다며 대부업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 제한 규정을 잘못 고친 겁니다.
기존에는 연체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처음 대출이자의 1.3배까지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금융위가 대부업법을 고치면서 '연 25% 초과'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체 이자율이 약정 이자의 1.3배를 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대출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해 보면, 기존에는 연체 이자에 대해 은행 자율로 연 20% 정도의 이자율을 물리고 있었는데, 새 제도 시행으로 대출이자 5%의 1.3배인 연 6.5%까지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은행은 큰 손해일 수밖에 없고, 돈을 빌린 사람은 제때 돈을 갚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금융위도 이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허술한 법 개정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지원 소식이 또 있네요. 얼마 전에 오래된 차를 새차로 바꾸면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고효율 차를 말하는데요.
올 7월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대 당 최대 33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는 물론이고, 수입차와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산업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이 30~40% 정도 비싼데요.
세제 혜택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비가 높고 유해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친환경 차에 대한 R&D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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