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자진신고 이외에는..' 외국인 SI 방역 무방비

우상욱

입력 : 2009.04.29 20:12

동영상

<8뉴스>

<앵커>

그런데 주소가 확실한 내국인은 이렇게라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그저 알아서 신고해주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들은 일단 입국장만 통과하면 돼지 인플루엔자, SI와 관련한 추적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국내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재희/보건복지부 장관 : 외국인의 경우에는 발렬감시대에서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멕시코인들이 130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아직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외국인 입국자들을 상대로 고열이 나는 등 SI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 등을 통해 SI발병시 대처요령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약국과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법을 소개한 홍보책자도 뿌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SI를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서둘러 지정할 방침입니다.

2종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SI 발생시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검사나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 2~3주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