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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입력 : 2009.04.29 18:36


국회가 지난 2월22일 한차례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을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ㆍ배출 체계의 큰 틀이 잡혔다.

이날 가결안은 논란이 됐던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입지를 명문화 했다는 의미가 있다.

첫 변호사 시험은 올해 시작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석사학위를 받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학위 취득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로스쿨의 학비가 비싼 편임을 고려,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 제도를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법조인 진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은 이 기간까지만 기회가 있다.

무제한 응시에 따른 `고시 낭인' 양산을 막고 응시인원이 해마다 쌓여 합격률이 저하하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졸업 뒤 5년 내 5회로 제한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학 중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시험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은 3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 논술형 필기시험은 이들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시험문제가 혼합돼 출제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