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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양도세' 중과 비투기지역 폐지 의결

손석민

입력 : 2009.04.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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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에서 3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붙여 최대 45%를 물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