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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양도세중과 비투기지역 폐지' 의결

입력 : 2009.04.29 13:46

투기지역에 10%P 가산세 적용…교육세 폐지법안 처리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민주당 등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폐지법안의 경우 처리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