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노건평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씨 측은 다만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받아온 2억원은 인정한다"며 "1억원은 박연차 회장 밑에 있던 정승영 씨가 전화해 '돈이 가니까 걱정말고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1억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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