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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강남 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의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의 소송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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