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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라도 처벌" 첫 기소의견 송치

심우섭

입력 : 2009.04.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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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첫 형사처벌 가능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 원주 경찰서는 지난 3월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리 절단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김모 씨를 4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춘천 지검 원주 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검찰청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해당한다"며, "합의 기간 내 합의를 못하면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기소 된 첫 교통 상해 사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