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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영장 신청할까…'불구속론' 우세

김지성

입력 : 2009.04.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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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밖에서는 불구속 수사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 의견을 김지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때로 국한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연구소장 : 전직 대통령이라 도주의 우려는 적어보이고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검찰 스스로가 물증을 확보했다고 공언한 상태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국가 신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허익범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고… 이미 사법처리가 됐었던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범죄의 규모나 성격이 많이 다르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 또 검찰이 고민끝에 결국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뇌물수수라는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난 뒤 결정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통념과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 사이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