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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폐지안' 기획재정위 소위 통과

허윤석

입력 : 2009.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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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현격한 입장차로 모레(29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 오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비투기 지역의 경우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투기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따라 6~35%만 내도록 하되 서초와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5% 범위내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최고 세율인 45%는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위 소위는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모레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뒤 표결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