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동료 수형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기다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속여 1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3월말 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이모(57) 씨에게 '자신이 4천억 상당의 장물을 감춰놓았는데 출소하면 장물을 팔아 함께 사업하자'고 거짓말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올해 1월까지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로 이 씨와 수개월째 같은 방을 쓰면서 가까워졌으며 자신에게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궁금해 하는 이 씨에게 '장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면회 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며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박 씨보다 4개월 먼저 출소한 이 씨는 출소 후에도 박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으며 박 씨는 이 돈으로 실제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사기 등 전과 17범으로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며 "사업체의 부도로 구속된 피해자는 재기하려는 생각에 박 씨에게 더욱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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