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가게 주인의 친척인 양 행세하며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범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장의 조카 행세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서 74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곳의 편의점에서 2천여만 원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범 씨는 경찰에서 "늦은 밤에는 통상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편의점을 지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